배우 나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짓을 벌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A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나나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 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채은(chae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