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공식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한 유권자가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유효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당사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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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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