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자료사진][자료사진]


충남 서산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서산시 예천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태안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대리기사를 두고 본인 차를 직접 운전해 16㎞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A씨가 몰던 차를 추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