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사설 택시를 운행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하며 6천여만 원을 챙긴 30대 불법 체류 태국인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3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전 면허증 없이 타인 명의 '대포 차량'으로 불법 사설 택시를 145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설 택시 고객을 모은 뒤 공항과 도심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90명으로부터 1건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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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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