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운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원심은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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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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