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울산의 한 사설 어학원에서 불거진 원어민 강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10일)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학원연합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전부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종료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재확인 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소모적인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사설 어학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어민 강사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만료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단비(sweet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2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