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복적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1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손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허위진술도 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에게 서울 용산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는 사고 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며 증거 은닉을 교사한 것으로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고, 증거를 은닉하려 했던 손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5년에만 2번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2017년 8월과 2018년 12월 말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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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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