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을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해 돌려보냈지만, 경찰이 떠난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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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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