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초등학생이었던 김하늘 양이 교내에서 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명 씨와 대전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하늘 양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명 씨와 대전시가 부모에게 각각 1억 9백만 원, 동생에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 씨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다훈(hoo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