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화면=연합뉴스(경북경찰청 제공)][화면=연합뉴스(경북경찰청 제공)]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예 구인' 글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화면제공=경북경찰청][화면제공=경북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노예 구인'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추가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물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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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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