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오늘(11일) A(22)씨에 대한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심신미약이었다고 가정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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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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