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멈춘 채 정기 검사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인 '상시 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오늘(11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검사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으로 내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됩니다.

상시 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원전 검사 기간을 늘려 꼼꼼하게 검사해 안전성을 높이면서, 원전 정지 후 정비하면서 늘어났던 원전 정비 기간을 줄여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해 연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대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 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사업자 업무 부담을 덜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원안위는 시범 적용 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업무 부담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으면 효율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방폐물 인수량 증가 상황에 대비해 1만 드럼 분량의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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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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