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상황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인지 조사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2024년부터 MBK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해외 계열사를 동원하면서 의결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에 설립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해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 이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습니다.

상법 369조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겁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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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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