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거짓 병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보고한 뒤 3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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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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