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촬영 안철수][촬영 안철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사회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에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피해입주민들이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등 허위로 설명해 계약 체결과 갱신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모두 16명으로 확인된 보증금 피해액은 약 11억 4,500만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김 씨가 "운영 중인 건물들의 관리비 약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공공 자금이 들어간 '리츠' 소유의 토지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시세가 저렴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세워 입주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입주민 측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주택 4곳의 전체 보증금은 72억원 규모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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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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