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특정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여온 점을 인식했다"며,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지법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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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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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특정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여온 점을 인식했다"며,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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