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군 관제사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적지 않은 공군 관제사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고 정비사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숙취 등을 확인해 작업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연인원)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236명(3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2∼8월에는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오류' 등 사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종사의 경우 음주 여부를 자가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도 측정 없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해 항공 안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2023년 6월 정비사 3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 비행을 주기종으로 하지 않거나, 비행시간 30분 미만의 형식적 비행이 많아 훈련 부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2024년 이뤄진 유지비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조종사가 주기종·유사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한 실적이 42.9%에 불과했고, 전체 유지비행 가운데 30분 미만이 27.6%에 달했습니다.
공군 전용 비행기지 내 항행 시설물의 안전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5개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 비행기지 착륙대 내에도 정비실·보관실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등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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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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