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습관성 (상임위)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현행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로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다"며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면서도 정작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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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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