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 특검이 불입건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 거부하고,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행동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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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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