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스토킹 재발우려 피해자 ‘A등급’으로 관리됐지만, 가해자는 구속영장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관계성 범죄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길거리에서 최근까지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사한 뒤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이튿날 B씨는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전화 연락·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추가 피해를 진술했고, 경찰 설득 끝에 지난달 10일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 발부 후 고소장 접수까지 이틀 동안 B씨에게 부재중 전화 15차례와 항의성 문자 8차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했으며, B씨의 재발우려 등급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별 이후라는 점 외에는 A씨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다"며 구속영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소장 접수 이후 A씨가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범행 닷새 전인 지난달 30일 A씨를 약식기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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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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