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음성군이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억원 규모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9일) 공개한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음성군과 금산군을 대상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놀이터, 파크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보고회에서 농지담당 부서는 보도교와 놀이터, 파크에 대해 농지전용 및 행위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사업담당 팀장은 충청북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 뒤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담당 팀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허가 없이 보도교 설치공사에 착공했고, 군수 지시로 보도교 위 전망대를 추가하면서도 별도 사용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14억원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전망대는 농업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치가 불가능해졌으며, 감사원은 전망대를 사업부지 외 산지로 이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22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놀이터와 파크 역시 충청북도의 농지전용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허가 없이 착공했으며, 감사 당시 공사비의 82%가 집행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지담당 부서는 당초 놀이터와 파크가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지만, 사업담당 팀장의 요청을 받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해 공사가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농지담당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과 담당자로 하여금 농지법 검토 의견을 부당하게 회신하도록 한 사업담당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지법상 설치할 수 없는 전망대를 보도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위배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목적 외 사용허가 없이 조성된 놀이터와 파크에 대해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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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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