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장윤기의 부친에게 차량을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부친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으며,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 17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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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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