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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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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