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입니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정부 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며 "정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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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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