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는 민주당[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오늘(9일)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장은 경찰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법안은 시정조치요구권 차원에서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고소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법안에는 고발인도 이의 신청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TF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안위 간사 이해식 의원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의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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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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