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했다"며 "당시 시청자가 평균 1만 명에 달했고 한 동영상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만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J 측 주장에 해당 영상은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며 성 착취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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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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