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6 xanadu@yna.co.kr(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6 xanadu@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줬고, 필로폰 용량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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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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