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38)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에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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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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