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장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역대 장학생' 코너를 살펴보면 장학생 1회부터 22회까지 총 498명의 이름·생년월일·소속학교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재단 측은 가장 최근인 23회 장학생 21명만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름과 소속학교명을 적어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주체인 장학생에게 공개 동의를 구했다면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학교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홍명보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았다"면서 "선수의 성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선 계획 여부와 관련해선 "담당자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일부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의 일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정리해 권고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의 일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정리해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난해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살펴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노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중 하나로, "홈페이지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제한, 중요 개인 정보 등은 마스킹 조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온라인상 도처에 상세한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생겨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생년월일까지는 굳이 알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가 재단 차원의 홍보, 장학생 개인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면서도 "이름은 적어도 한 글자 정도는 마스킹을 하고, 생년월일은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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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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