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로 미뤄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220원을, 경영계는 1만 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격차는 줄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지만,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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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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