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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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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