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에 있는 성형외과 3곳을 대상으로 후기인 척 광고를 올린 혐의를 적용해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뷰성형외과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 성형외과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용 할인 대가로 수술 전 상담,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홍보 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홍보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각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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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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