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중에라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시(제13조)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란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이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3년 새 59.6% 급증했습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값이나 땅값 등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 같은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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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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