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복디자이너 고 이영희씨


과거 월급을 못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유명 한복디자이너이자 배우 전지현 씨의 시외조모로 알려진 고 이영희 씨의 묘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 씨의 무덤을 포함해 분묘 2기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파낸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이 씨 밑에서 일할 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A씨는 고인의 유족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도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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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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