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개미[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의 수는 약 4만 9천 마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라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로 계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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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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