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선관위 측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응시자 3명은 순위를 올려 임용하고, 기존 합격자였던 2명은 제외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A씨가 이미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재판장)는 선관위 경력채용으로 임용됐다가 취소된 또 다른 간부의 자녀 B씨가 낸 소송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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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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