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이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1일) 오전 6시 15분부터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소속 복수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단 역시도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데, 대상에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 모 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한 뒤 경찰청 관계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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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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