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용산 등을 포함해 여의도 10배 면적에 달하는 약 2,916만㎡의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입니다.
지역별로는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온 강원 고성군, 속초시 일대 제한보호구역 639만㎡이 해제됩니다.
또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하고,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도 해제 조치됩니다.
아울러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 역시 제한이 풀립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내일(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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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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