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전북 김제경찰서는 오늘(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간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7회에 걸쳐 7억 7,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전북 김제에서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5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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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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