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합뉴스]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제(20일) 즉시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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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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