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CG)[연합뉴스TV][연합뉴스TV]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며,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협회는 오늘(21일) 여름철 해외여행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아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협회는 시중의 여행 감염병 정보는 대부분 성인 기준인 데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어른이 손에 먼저 덜어서 아이에 발라주고, 한번 바르면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에 덧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쓴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모기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면 됩니다.
협회는 "미국 자료에는 영유아에게 DEET 20∼30% 농도 제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이라며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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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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