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CG)[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하기 전에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명의 제공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모으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A씨 일당은 조직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대면 우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포통장 공급 조직처럼 활동했지만,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명의 대여자 등 16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들 범행을 눈치챘더라도 대포통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 손실을 감수하고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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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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