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중 불법 채취된 소라[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제주에서 소라 불법 채취 행위가 잇따르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소라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 B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도 5명이 소라를 채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작은 소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금지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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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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