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표[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만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근무시간 총량은 관리합니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예외 규정도 없애고, 기관장이 실·국장급 결재를 거쳐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월 초과근무가 25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부정 수당 수령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의무화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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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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