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평택 소재 업체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베트남에서 수입해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곰팡이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과 병충해를 막는 데 쓰이는 농약인 뷰프로페진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제품은 지난 2월 6일 포장됐고, 소비 기한은 포장일 기준 3년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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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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