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 제정식 마친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7.2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7.2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2일)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교수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뒤 매도하는 방식과 관련해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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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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