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미국 중소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지 불과 몇 시간에 접수됐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앞서 발언한 바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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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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