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외국인 사업가 A 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입니다. 제주시 일대 토지를 약 338억 원에 사들인 뒤 숙박·휴양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국내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의 입국과 전자여행허가(K-ETA)를 불허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라면서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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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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