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은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공제를 유지하되, 실제 거주 주택의 가액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2.3% 수준인 약 36만3천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바뀝니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2027년에는 중간 단계로 일부 구간의 세율을 조정한 뒤 2028년부터 새 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합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 일부를 인정하는 과도기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거주공제 체계로 바뀝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 2027년에는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내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2027년 70%,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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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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