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시속 165㎞ 도주한 음주 운전자 덜미[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제공]경찰의 음주 검문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km로 도주하며 곡예운전 등을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전북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시속 165km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10여 분간 약 15km를 달린 A씨는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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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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